베선트 재무장관,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거론
레빗 대변인 "백악관은 항상 플랜B 준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왼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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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4일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권한들이 많다. 더 복잡하지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언급하며 "(이 법이) 가장 명확하다"며 "미국과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협상권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만약 대법원이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언급했다. 두 조항은 각각 국가안보 위협,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즉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결 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고율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법원이 내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전통적으로 대법원은 이런 핵심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역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플랜 B가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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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안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100% 확신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소 시 플랜B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인 미 국제무역법원(ITC)은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고, 2심 연방항소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은 최종 판단을 위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보수 우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 사용을 제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고, 이에 따라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향후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다른 조항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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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심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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