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김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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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영등포서장과 체포 당시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왜 고발장을 접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소환 6차례 중 상당수가 엉터리였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했다고 얘기하는데 (혐의가) 직무 관련이라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가에서는 법대로 해달라는 요구조차도 과중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로 속하고,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로 만든다(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가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고발장에는 영등포서장과 수사2과장,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됐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범행에 공모했다는 의심이 있지만 직접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성명불상자의 공범으로 표기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이 부당하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점 △이 전 위원장 측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던 점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인 점 등을 불법성의 이유로 내세웠다.
고발장에는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서 열람 시간과 영상녹화 CD 작성 시간, 경찰서 왕복 시간을 포함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허비했다"고 적혔다.
한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 측의 고발 검토와 관련해 "그건 그 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후 2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같은달 4일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이어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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