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누적으로 인상 불가피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할 개혁안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할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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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께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목의 과잉 진료를 줄이되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실손보험 개혁안 추진이 더딘 모습을 보인다.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계 등과 논의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꾸려 논의하고 있다. 최근 두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달 말께도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아직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에 회의 주제에 따라 의료계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협의체를 통한 개혁안 추진 논의가 더딜 수도 있다. 현재 의료계는 여전히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과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원론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중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가 있는데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지정돼 관리되면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무조건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닌 사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회의 안건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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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과잉진료 등으로 매년 1~2조원 적자
앞서 당국은 올해 초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개혁안의 골자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환자 자부담을 현재 약 20% 수준에서 90~95%대로 높이되 중증 환자 보장을 넓히는 것이다. 현재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고 대다수의 환자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고 있다.다만 당국은 환자의 자부담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관리가 강화되면 진료 가격 자체가 낮아져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현재는 의료 기관이 비급여 과목의 적정 가격과 치료 횟수 등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가격 편차와 횟수 등의 편차가 큰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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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비급여 관리가 강화되면 실손보험의 보험료 완화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 관리 강화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의 여지가 생겨서다. 실손보험은 매해 연 1~2조원대의 손해로 인해 매년 보험료 실손보험 요율을 정할 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누적된 적자와 함께 매년 과잉 진료 등으로 손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필수 진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의 과잉 진료 예방이 필요하며 당국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지난 1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중증 보장 범위를 줄이되, 실손보험과 연계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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