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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교권 추락

    선생님도 정당가입 시대 온다? 교원단체 만나는 최교진 ‘교원 정치기본권’ 주목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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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장관, 3대 교원단체 사무실 릴레이 방문

    ‘교원 정치기본권 공동선언’ 두고 이견 교원단체

    교총 “정당가입 단계적 도입해야…민원 우려”

    국교위원장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거 장치 마련”

    헤럴드경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월 2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교육부-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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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방문해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3개 교원단체에서는 지난달 말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최 장관에게 합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세부 내용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상황이다. 국가교육위원장은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이들 단체와 진행한 오찬 간담회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의 이번 방문에서는 ▷교권보호 ▷학교민원 대응 ▷고교학점제 보완 ▷교원 정치기본권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라며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3대 교원단체 정치기본권 공동선언 합의 실패…‘정당가입’ 두고 이견
    3대 교원단체는 간담회에 앞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고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총에서 ‘정당가입’과 관련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는 현행법상 정치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교사는 정당가입·정치 자금 후원·선거운동·선거 입후보 등이 금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여당에서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교원단체에서 세부 내용인 ‘정당가입 여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정당 가입까지 폭넓게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에 교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만큼 정당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노조에서는 정당 가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학교 내에서 정당 가입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 중립 위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총은 학생·학부모의 반발을 우려하며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도 교사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면 민원을 받는데 정당 가입까지 전면 허용될 경우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교총은 이러한 민원 부담 때문에 교원의 정치 표현이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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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16일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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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정치적 발언 민원 증가세…국교위원장 “보수 인사와 특위 만들어 논의하자”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원 정치적 발언과 관련한 민원은 늘고 있다. 지난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 1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84건이 계엄·탄핵 정국,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이어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집중됐다.

    학교에서 교사 발언의 정치성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할 가이드라인 역시 모호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정치 발언을 하더라도 현재까지 처벌할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사가 정치 운동을 할 경우에 ‘감봉이나 견책’을 주는 징계 기준이 있지만 어디까지를 정치 운동으로 볼지가 애매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국교위)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국교위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를 시작하면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특위 위원장은 존경받는 보수 인사를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대규모의 윤리성이 훈련된 지식인 집단인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면서도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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