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살인범죄 재범 우려"…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처음 본 마트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2심에 이르러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물건을 구매하다가 슈퍼 점원인 피해자에게 영수증 문제로 항의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꾸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에게 다소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21분께 경기도 하남시 한 슈퍼에서 소지하던 과도를 슈퍼 직원인 피해자 B씨 목 부위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가 주변에 있던 시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슈퍼에서 술과 음식을 구매해 그 앞 노상에서 마시다가 다시 슈퍼로 들어와 영수증 문제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점장이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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