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윤관석·임종성, 300만원씩 수수 혐의
1심 집유…변호인 "녹음파일 위법수집" 무죄 주장
이성만 전 의원은 2심서 무죄…다음달 18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왼쪽)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사진=뉴스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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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허 의원은 “들어본 적도 없는 돈봉투로 3년째 시달리고 있다”며 “부디 억울함을 달래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의원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하지만 본 건 기소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상상력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오직 진실만 통하길 바란다”고 짧게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동일한 공소사실이 포함된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정보에 대한 증거 배제 결정이 나왔다”며 “이로 획득한 진술도 위법 수집 증거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은 같은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관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3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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