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화자 2명에 3년씩 구형…최대 형량
"실수로 인명·재산 피해 내 죽고 싶은 심정"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청송읍내 뒷산까지 확산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수원 임차인 A(62)씨와 성묘객 B(54)씨에 대해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소각물을 태워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조부모 묘소에 자란 나뭇가지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끊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다”며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산불은 강풍을 통해 확산해 산림 2만9000㏊를 태웠다”며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해 합계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조부모 산소 위에 자란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여 약 2만3000㏊의 산림을 태웠다”며 “이 산불은 안계면에서 발생해 확산 중이던 산불과 만나 총면적 합계 약 6만9000㏊의 산림을 태웠다”고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다.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내 실수로 다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경북 산불로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