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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됐다. 다만 경기도 구리·화성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9% 상승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조사됐던 지난 10월 넷째주(0.23%)에 비해 상승폭이 더욱 축소됐다.
규제 직전 가파르게 올랐던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도 2주 연속 꺾였다. 성동구가 지난주 0.37% 상승에서 이번주 0.29% 상승으로 오름폭이 줄었고 마포구도 같은 기간 0.32%에서 0.23%로, 광진구도 0.20%에서 0.15%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송파구와 동작구는 각각 0.43%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전주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송파구는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는 사당·상도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자치구 중 유일하게 반등한 자치구는 동대문구(0.09%→0.11%)였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상승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는 0.44% 상승하며 전주(0.58%) 대비 상승폭을 줄였고 성남시 분당구 역시 전주(0.82%) 보다 낮아진 0.59%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 동부권과 인접한 구리시는 0.52% 상승하며 전주(0.12%) 보다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동탄동을 끼고 있는 화성시는 0.26% 상승하며 전주(0.13%) 대비 약 두 배 정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3중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지 않는 곳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을 넓힌 0.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0.11%, 비수도권은 0.05% 상승했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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