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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352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두나무에 내린 제재를 두고 행정소송이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사항 중 860만건에 대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전 거래를 지원했고,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두나무는 FIU의 처분에 불복했다.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두나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규제안을 준수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재판 중이다.
이번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15건에 대해 이뤄졌다.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 및 10일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FIU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과태료 중 최고액은 20억원이었다.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가 고객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0억원이 부과됐으나 행정소송 끝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금번 조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취급업자의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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