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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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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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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66)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 진술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조합원 여성을 살해하고 60대 조합원 여성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셋 중에서 50대 여성이 사건 당일 저녁 숨지면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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