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채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강동구의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6)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심문을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 직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등 다른 피해자 2명도 목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9월 해임됐다. 조씨는 검찰이 지난달 31일 조씨를 약식기소한 지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 해임과 형사 입건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회부를 신청한 상태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