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2천억원 가량의 대출을 내준 뒤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내준 뒤 그 대가로 대출 브로커로부터 각각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브로커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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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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