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고주원 기획처장, 김지영 대외협력처장, 장지헌 총장, 임진석 대표변호사, 안서연 변호사, 윤권수 산학협력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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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장지헌)와 예술 창작과 교육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5일 법무법인(유) 린과 서울예술대학교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향후 법률 자문·제도 개선·창작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예술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의 창의적 실험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임진석 법무법인(유) 린 대표변호사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실험적 예술정신과 린의 법률 전문성이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술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법률적 요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지헌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은 "예술대학의 교육과 창작활동은 늘 새로운 시도를 필요로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술가와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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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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