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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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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교회 자금 10억원 빼돌린 50대 담임목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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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8년간 교회 운영자금 10억원을 빼돌린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50대 교회 담임목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 수입금 등 10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금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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