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7일 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협, 시·군, 대학 관계자를 포함한 민관학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되풀이되는 고수온, 적조 등 어업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 재해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험금 수령 어가가 재해보험에 재가입할 때 보험료를 인상하는 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밖에 손해율에 따른 자기부담비율의 폐지 또는 완화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가 그동안 건의해온 보험 할증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다.
이 법 개정으로 예측·회피가 불가한 거대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내년 8월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양식어가들이 어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부담에 대한 지방비 지원 비율을 주계약·특약 모두 60%에서 70%로 늘렸다.
주계약의 경우 지원 한도를 최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특약은 한도 없이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건수는 896건으로 지난해 말 대비 24% 늘었다.
고수온 보장 가입건수는 지난해 113건 대비 올해 618건으로 5.5배 증가했다.
송진영 도 수산지원과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양식어가의 애로사항은 중앙부처와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개선되도록 하겠다"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어업재해의 보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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