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1000억달러(약 145조원) 넘는 돈을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리어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의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달러가 넘고 2000억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에서는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한 여러 대법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했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최종 판단하면 기업들이 이를 환급받을 길이 열린다. 관세 금액이 크고, 워낙 많은 기업이 관련돼 있어 환급 절차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전날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리어는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이 관세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관세 덕분에 한국과 3500억달러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번 재판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