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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스토킹 피의자 구속 기한 넘긴 경찰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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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김포서 경찰관 2명 징계 요구
    경찰 "피의자 이미 구치소에 있는데"
    "고의성 없고 협의 과정에서 늦어져"해명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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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스토킹 범죄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징계 조치를 위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지만 기관 간 피의자 신병 협의과정에서 늦어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장 등 2명의 견책 징계를 요구했다.

    A 경위 등이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C씨를 구속 기한(형사소송법상 10일)인 9월 13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같은 달 16일에야 넘기는 등 사흘간 불법 구금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제202조)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A 경위 등은 지난 8월 19일 C씨가 접근 금지를 위반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계속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수사에 나선 A 경위 등은 다음날인 20일 오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구치소 유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 조치로 C씨는 9월 20일까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A 경위 등은 조치가 해제되면 C씨가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9월 4일 영장까지 발부받았는데 송치가 늦어진 것이다.

    이에 경찰은 통상적인 피의자의 경우 구속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지만 C씨는 잠정조치로 법무부 관할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유치장 수감중인 피의자를 구치소로 이감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C씨가 잠정조치 4호로 9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당시 구속 기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석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검찰도 9월 4일 발부한 영장을 취소하고 같은 달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고, 잠정초지 4호를 추가 연장해 C씨는 10월 19일까지 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치소와 검찰 등에 문의했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주말까지 겹쳐 늦어진 것”며 “기한을 넘긴 것은 잘못이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잠정조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불법구금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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