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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8년이 선고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재판을 하더라도 1심의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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