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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주운전 사고, 일본보다 6배 많아”…‘나라 망신’인데, 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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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사진출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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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 참변으로 음주운전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진행된 집중단속에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저녁 교통경찰과 기동순찰대원 116명, 순찰차·오토바이 35대를 동원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오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음주사고 다발지인 강남역·교대역·양재역 일대와 흥인지문 인근에서 단속이 진행됐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11건이다.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2건은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하로 측정돼 훈방되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참변을 당한 지역에서 불과 15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인근에서도 음주운전자가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10년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 조치를 받았다.

    음주운전은 나라 망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자에 참변을 당한 이후 일본 언론이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해서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모녀 중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아사히티브이는 이 사고 이후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 건을 넘어 일본보다 6배나 많다”며 “한국 인구가 일본의 약 절반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많은 수치이며 재범률이 높은 것도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처럼 동승자나 술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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