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1월10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독일 영사관 주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은 나치"라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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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사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 인사 37명을 상대로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청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등 총 37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와 지난달 이스라엘이 구호선단을 차단한 사건을 근거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사들에게는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된 집단살해 및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체포영장은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약 1년 만에 추가로 제기된 국제적 법적 조치다.
튀르키예 사법부의 조치에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기디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조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튀르키예의 사법부는 이미 정적과 언론인을 억압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전 외무장관도 "튀르키예가 가자지구에 직간접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튀르키예는 미국이 중재한 가자 휴전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튀르키예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병력의 가자 주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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