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ㆍ대검 공식입장 없이
“항소 실익 없다”는 전언만
'대장동 항소 포기' 하루만인 8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오늘(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팀이 항소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 검사는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이 작성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만배ㆍ남욱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고 사흘 뒤인 이달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은 “6일 대검 반부패부장이 항소를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은 항소 마감시한인 어제(7일) 자정까지 법원 당직실에서 대기하며 항소 결정이 나길 기다렸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보고 양형을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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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검사는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이 작성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만배ㆍ남욱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고 사흘 뒤인 이달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은 “6일 대검 반부패부장이 항소를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은 항소 마감시한인 어제(7일) 자정까지 법원 당직실에서 대기하며 항소 결정이 나길 기다렸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대검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검 관계자는 취재진에 “유동규 등이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와 종합적으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보고 양형을 정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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