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에서 무면허 운전…두번째 기소유예
가수 정동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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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 연령·범행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2007년 3월 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에도 서울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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