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이촌동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가진 두 번째 정규 앨범 '키다리의 선물'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수 정동원(18)이 과거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경남 하동군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종 보통 등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 가능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정동원은 2023년 3월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