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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수해복구 현장서 작업자 사망…지자체장 '중대재해법'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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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원 강진군수 등 노동청 조사…실질적 관리·감독 책임 여부 관건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강진=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진군수가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협착(끼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진원 강진군수와 작천면장 등 4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망한 작업자의 유족들은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 만큼 군이 안전관리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포함될 수 있어 강 군수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

    관건은 법에서 명시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판단 기준'이다.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해당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그리고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총괄적으로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관급공사에서는 실제 도급 계약 여부와 현장 관리 권한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군이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장비와 인력을 관리·감독했다면 군수가 사업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가령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지자체가 포크레인 등 장비를 임차하고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면 지자체나 기관장의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발주 형태로 단순히 작업을 주문한 데 그쳤다면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어 책임 소재는 달라진다.

    강진군 관계자는 "굴착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제 작업은 하도급 단계를 거친 민간업체 주도로 이뤄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9일 "지자체가 직접적인 현장 관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지자체가 사고 위험을 얼마나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권한, 장비 사용 지시, 현장 근로자 배치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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