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 ‘25% 룰’ 이해가 핵심
‘가족 카드’ 활용시 공제 극대화
‘홈택스’로 절세 전략 미리 세워야
‘가족 카드’ 활용시 공제 극대화
‘홈택스’로 절세 전략 미리 세워야
[연합뉴스] |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한 푼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전략에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관심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로 ‘카드 소득공제’가 꼽힌다. 오늘날 카드는 일상 속 필수 지출수단인 만큼 가장 쉽게 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연간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 이상의 지출액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이 잡힌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연봉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합리적이란 조언을 내놓는다.
이후 신용카드를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이후부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가 2배 높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가족끼리 지출을 몰아 공제액을 최대치를 맞추는 방법도 있다. 부부인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찼다면, 아내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서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춰 최대한 공제를 받는 식이다.
자녀를 뒀거나, 2~3인 이상 가구는 ‘가족 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족카드는 본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가족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은 결제자가 아닌 카드명의자가 적용받는다. 남편의 신용을 바탕으로 아내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대금은 남편이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아내가 받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이 낮은 가족 명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이 소득공제 기준선을 넘기기가 훨씬 수월하다.
카드액 다 공제되진 않아…내 연말정산 미리 보는 방법은?
[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로,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원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밖에 없단 점을 유의해야한다.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나의 카드 현재까지 총 사용금액과 향후 예상 사용금액을 계산해 소득공제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럴 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홈택스’ 활용을 추천한다.
홈택스는 매년 10월말~11월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한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세액 증감 내역을 그래프로 제공해 비교가 가능하며,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결혼,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부양가족 변동이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도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