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의·옥인파출소 24시간 근무체제 검토
청와대 인근 도로 행사 일부 제한될 듯
청와대 인근 도로 행사 일부 제한될 듯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집무실이 연내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확실시되면서 경찰이 경호·치안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다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들을 다시 24시간 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복궁 서편의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근무 인력을 축소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오면 인근 지역의 경호·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출소 운영을 5명씩 4개조가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체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청와대 복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인력 증원 규모는 추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31일 청와대 관람 일시 종료를 하루 앞두고 한 관광객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 경호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과 외곽을 담당하는 202경비단의 이전 준비도 이미 시작됐다. 101경비단은 과거 사용하던 청와대 경내 건물을 재정비 중이며 일부 인력은 이미 현장으로 복귀해 내부 공사 및 외부 출입자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경비단 역시 종로구 창성동의 기존 건물로 돌아갈 계획이며, 해당 건물에서 운영되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와 실종아동찾기센터, 인권보호센터 등은 이미 퇴거한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시점이 이르면 1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 관저의 이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 공백에 집회관리는 숙제
청와대 일대가 다시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 도로를 활용하던 문화행사 운영 방식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집회·시위 대응은 숙제로 남는다. 대통령 관저 등에서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제11조가 2022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청와대 앞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어렵다”며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