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충청 출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9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주파수 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성 의원은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군의 핵심 자산인 드론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선 국가안보 목적의 주파수 확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분쟁 등에서 드론이 주요 공격 및 정찰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비대칭 전력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지만, 현재 운용 중인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한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전파 혼신(간섭)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군용 드론 전용 주파수 체계를 제도화하며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도 조속히 군 전용 주파수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군사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軍, 주파수 분배 요청때 '우선 고려' 규정 신설 성일종,군사드론,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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