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10일부터 美 입항수수료 유예 현대글로비스, 물류비 '안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했던 선박 입항수수료 제재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선사 현대글로비스가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미국 입항수수료 부담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미·중 해운 분쟁이 완화 수순을 밟으며 현대글로비스는 물론 국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자국 입항수수료를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상호 보복관세를 1년 미룬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입항수수료로 인해 화주들에게 부과하는 할증 요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0일 이후 발생하는 운임에는 할증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용분에 대해선 할증 요금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기간 미국 항만에 접안한 현대글로비스 선박은 미국 측에 입항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가 입항수수료를 납부하는 만큼 비용 부담을 화주들에게 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앞서 USTR은 지난달 14일부터 미국 이외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을 대상으로 순톤수(여객 화물에 사용되는 공간 용적)당 입항수수료 46달러를 매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달 초 미·중 정상 합의로 제재 조치(무역법 301조)가 10일부터 1년간 유예되면서 내년 말까지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도 입항수수료 부과 유예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