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가짜 토사물’을 본인 얼굴과 뒷좌석에 탄 승객 어깨에 묻히고 있다. [종암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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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억대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6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택시기사 A씨는 승객들이 취해 잠들면 죽과 콜라, 커피 등을 뒤섞은 ‘가짜 토사물’을 차량 내부와 승객 신체, 자신의 얼굴 등 곳곳에 뿌린 뒤 승객을 깨워 변상금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부러진 안경을 뒷좌석 바닥에 떨어뜨린 뒤 승객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속여 “운전자를 폭행하면 벌금이 1000만원은 나온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승객의 운전자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직접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하면서 발각됐다.
올해 4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현행범 체포된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60여 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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