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남성이 이별 통보하자
“죽어”라며 준비한 흉기 휘둘러
재판서 “살해할 고의 없었다” 주장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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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죽어”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많은 피를 흘렸고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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