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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성남 새마을금고서 ‘1800억 부당대출’…임직원·개발업자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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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컴퍼니 20여개로 명의쪼개기
    임직원도 대출실적 위해 범행 공모


    매일경제

    새마을금고중앙회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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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2명과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등 6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B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A새마을금고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도합 180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20여개를 만들어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해당 법인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담보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여러 차례 동원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B씨 등은 1인당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범행을 통해 훨씬 큰 규모의 대출금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A새마을금고 임직원인 C씨 등은 B씨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씨 등이 대출 업무 실적을 위해 B씨 등의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B씨 등이 대출금과 이자를 상당 부분 갚지 못하게 되면서, A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A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A새마을금고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담보 가치를 부풀리며 범행을 이어간 정황이 드러났다”며 “C씨 등도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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