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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10년 노예로 살았는데 검찰은 뒷짐만”…노예염전 주인 ‘뒷북영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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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송치 후 1년 만에 늑장조치 ‘비판’
    보호자없는 대질조사 인권침해 논란도
    시민단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매일경제

    [연합뉴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 염전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의 늑장 대응과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가해자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이미 지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1년 넘게 결론 내리지 못한 검찰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염전주인 A씨(59)가 피해자 B씨(65)의 임금 9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 넘게 결론을 미루다 지난 5일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10일) 오후 3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시민단체와 공익법률단체가 “수사 지연이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여론의 압박 속에 뒤늦게 움직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검찰이 수사나 불기소 여부 등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거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외부 시민이 참여해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피해자 가족 변호인측에 따르면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 피해자 장씨를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가해자 윤씨와 대질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반드시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위반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에 대한 권고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은 “늦었지만 영장 청구는 다행”이라면서도 “검찰이 1년 넘게 사건을 방치한 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검찰을 불신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야만 사건이 진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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