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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중견기업계, 기업 부담 덜고 고령자 노하우 활용 최선은 '퇴직 후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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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개사 대상 설문조사…절반 넘는 52.6% '계속 고용'

    법정 정년 65세 이상 연장, '인건비 부담 가중'등 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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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 고령자의 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퇴직 후 재고용'이란 의견이 중견기업계에서 나왔다.

    중견기업의 절반 가량은 법정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8월25일부터 10월16일까지 중견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10일 내놓은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는 응답기업은 52.6%, '그렇지 않다'는 47.3%로 각각 나타났다.

    또 법정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9.9%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계속 고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법정 정년 도달 시점 임금의 100%와 90%가 각각 31.4%로 가장 많았고 80%를 주고 있다는 곳도 23.6%였다. 10곳 중 9곳에 가까운 기업이 정년 당시 임금의 80% 이상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기존 근로자의 전문성·노하우 활용(84.2%) ▲신규 채용 애로로 인한 인력난 해소(24.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20.2%)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의 요구(14.6%) 순으로 높았다.

    고령자 계속 고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세제 혜택 확대(57.9%) ▲인건비 직접 지원(53.2%) ▲고용 유연성 제고(37.2%)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36%) 등의 순이었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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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중견기업들은 법정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해선 다소 부담스러워했다.

    '인건비 부담 가중'(64.5%)과 '청년 신규 채용 여력 감소'(59.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숙련된 고령자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현장의 수요와 괴리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오히려 기업 펀더멘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AI 시대, 노동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근로 안정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고령자의 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선 단정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전직 및 재취업 교육 확대, 노인 복지 강화 등 사회 정책을 폭넓게 아우르는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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