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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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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대장동 사건, 성공한 재판"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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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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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과천=박헌우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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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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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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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법무부와 논의 끝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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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7일 오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했고 항소 시한인 자정이 임박해 항소 포기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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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각각 징역 8년, 8년, 4년, 5년,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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