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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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메모 등을 토대로 이들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때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메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요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한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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