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과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오는 25일 시민 궐기대회 추진, 시민사회 연대 활동 강화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관계자가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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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 불평등 해소와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최근 행정안전부 앞에 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세종시의 재정 자립 기반이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운동을 보이는 것이다.
시민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제도상 불이익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혁신적인 시정 운영이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자치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 사무분을 확보해 행정수도로서 안정적 재정 기반을 가져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행정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교부세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즉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25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시민 궐기대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은 물론 지역사회 각계 인사, 시민단체, 학부모 및 청년단체가 궐기대회에 참여해 정부의 공정한 재정정책 수립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민연합회는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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