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장-차관이 항소 반대” 주장과 달라
노만석 “법무부서 불허 의견 전달”과도 엇갈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11.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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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0분 넘게 답하며 대검 보고 과정과 자신이 전달한 의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 檢 “항소 필요” 보고에 鄭 “신중 판단하라”
이날 정 장관의 설명은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과 엇갈렸다. 수사팀은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항소 반대에 대해)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 참모들을 통해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엔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 장관도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했다고 했다.
3, 4일 뒤 정 장관은 법무부 실무진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항소 시한이었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머무르고 있던 정 장관은 또다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도 정 장관은 항소 가부에 대한 지시 대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항소 불허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대검 연구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와 대검의 주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정 장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는지를 놓고도 양측 모두 뚜렷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 장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전달자는 밝히지 않은 것.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은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지적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25.11.10. 과천=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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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 자체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검찰청법 8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총장만을 감독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장관이 의견 표명일 뿐이라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견만 냈을 뿐 지휘가 아니라는 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이 총 4차례 발동했는데, 법무부는 매번 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한 전직 총장은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결국 책임져야 할 것은 총장”이라며 “총장이 그런 지시를 받으면 ‘문서로 정식 수사지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자기 판단하에 항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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