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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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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순사건 희생자 ‘직권 재심’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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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국군에 생포된 사건 관련자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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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 청구권자가 없는 사례를 수집해 특별 재심을 최초로 청구했다. 전남 여수시는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에 나섰다.

    1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의 조카 A씨(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청구권자(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기각됐다.

    검찰은 “A씨와의 면담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한 결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고, 고등군법회의 명령서를 통해 ‘여순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날부터 ‘전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에 나섰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여순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증표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지원사업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사회적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적 조치이기도 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무력 충돌이다. 이후 여수와 순천 일대로 확산한 군인들의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여순사건은 2021년 6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별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구성됐지만 최근까지 ‘공산 반란’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에서는 여순사건을 ‘정부 수립 초기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전남·전북·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했다.

    최경호·황희규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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