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 입장문을 읽은 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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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11일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 수사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피해를 미쳤다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란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이재승 차장과 함께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과거에 변호를 맡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었던 자신의 직무 배제가 늦었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1년 가까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다가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했다.
오 처장은 “국회가 공수처에 (송창진) 부장검사 위증 혐의 고발한 사건을 사건 이해관계가 없던 부장검사(박석일)에 배당했는데 그 부장이 사건을 소속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검토보고서를 작성했고, 그러다가 해당 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장과 차장은 (신속검토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특검에서도 수사 필요성을 보고 입건할 수 있겠으나, 현재 사건 진상이 파악돼 이성적·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사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특검의 수사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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