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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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알고도 검사파견, 출국금지 인력대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을 지시를 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 적용했지만,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약 한 달간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도 넓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추가 조사에서도 여전히 통상적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심사는 이번 주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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