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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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교차로 횡단보도를 걷던 모녀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며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로5가의 모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전기차량을 약 1km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모녀는 2일 오전 한국에 입국해 4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둘은 사고 당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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