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증거 인멸 우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연인 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특정된 영상도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7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