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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단독]노만석,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항소 포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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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11일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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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기한을 1시간 남겨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과 대검 내 일부에서 ‘항소 포기 동의’ 의견 등이 나오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로 법무부에 일단 보고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밝힌 ‘지난 7일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이날 오후 11시20분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수사·공판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 주도로 항소 포기 결정과 법무부 보고가 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대검 내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의견을 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최종 결정의 책임은 노 직무대행이 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은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글을 올려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부는 노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11일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는 향후 노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렸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명확히 다르다”며 사실상 반박 의견을 냈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도 밝혔는데,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세 차례에 걸쳐 “(항소 포기 여부가 아니라)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자신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에 보고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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