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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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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하다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남편 탄원서로 옥살이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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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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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으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덕에 옥살이를 면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사회가 수호하려는 가장 존엄한 가치고, 고의를 가진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쳐도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혀 동료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다. 위험성과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부부 간 갈등이 있던 과정에서 범행했고,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5분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남편 B 씨(3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면서 일감을 위해 익산으로 내려와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거주 중이었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분노에 차 “죽일 거다”라는 말과 함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 B 씨의 비명을 들은 직장 동료들이 잠에서 깨 A 씨를 저지하고 119를 불렀다.

    B 씨는 크게 다쳤지만 회복한 이후 “가정의 유지와 관계 회복을 바란다”며 아내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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