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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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자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12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다. △2022년 125건 △2023년 204건 △2024년 460건 △2025년(7월 누계) 245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10만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장년층(50~64세)의 1.59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령자 안전사고(581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이 91.4%(53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눌림 및 끼임'이 3.8%(22건), '부딪힘이 2.6%(15건) 등 순이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40.1%(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머리 및 얼굴을 다쳐 뇌 손상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단순한 사고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특히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아질수록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 낙상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고령자의 대중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하차시 차량이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할 것 △승차 후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할 것 △하차하기 전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 고령자의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상황별 낙상 위험과 예방 방안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소비자원 누리집과 보e다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배포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버스 낙상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버스 내부 매체에 낙상 예방 영상을 송출해 고령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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