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개헌 토론회…"내년 지선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해야" 의견도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이날 국회에서 연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이번 헌법 개정의 중심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명예교수는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등 양원제를 폐지한 나라는 대체로 독재의 역사를 밟았다"며 "양원제는 다수당의 폭정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제고하며, 지역 대표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상원에 정부 고위공직자 임용 동의권을 부여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양원제 도입을 지지했다.
이 전 지사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는 이해되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정수 300명 범위에서 상·하원 의원 수를 조정 배분하는 '총원 불변의 법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1987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주제였기에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다"며 "6·29 선언으로 갈등·대립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통 큰 양보로 개헌 기구인 8인 정치회담이 4대 4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헌법학회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온 개헌론은) 4년 중임제에 집중해 임기만 연장하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다른 데로 제한하는 의도가 거의 없다"며 "잘 감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acd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