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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 당일 구속영장... 13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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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일 SNS 글로 계엄 옹호글 다수 게시
    소환에 수차례 불응...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


    한국일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체포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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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에 불응해온 만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 당일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6시 50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6시 55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조사에서 황 전 총리가 일체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윤석열)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가 이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특검팀이 출범 후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공안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내란 선동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이 황 전 총리 체포에 나선 것은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그가 특검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그간 문자메시지와 서면 등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전 총리는 일체 불응했다. 그는 지난달 27일과 31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불응하자 특검팀이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영장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고검으로 압송된 직후에도 취재진에게 "내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이라며 특검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황 전 총리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물론 부정선거와 관련해 그가 수집해뒀던 유인물과 연설문 초안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소통한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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