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농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숨기려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최근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 치사 혐의는 송치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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