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 전경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박수현 기자 =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적발됐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앞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표정과 어눌한 말투 등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A씨는 국회 상주자가 아닌 외부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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