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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전국 지자체 주 4.5일 근무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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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에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담은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춰 월~금요일 사이 주 4.5일 근무제 시행에 합의했다.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원하는 날에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4일에 하루 1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형태다. 월요일 오전 혹은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2.5일의 주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진희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넘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주 4.5일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는 7월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주 4.5일 유연 근무제를 행하고 있다.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막고자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 중이다.

    전북 전주시도 이달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직원 만족도 조사와 업무 효율성 분석 등을 통해 제도 효과를 검토하고 확대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 정선군은 지난해 9월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7급 이하 직원은 월~목요일 매일 2시간씩 초과 근무해 금요일 쉬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매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인정받아 초과근무 없이 금요일 휴무하는 방식이다. 부서별 4.5일제를 하는 직원은 50%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울산 중구, 경기도 등도 지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잇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다. 정부는 내년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 등에 이어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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